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90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43,06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할 채무 합계 561,142,840원,” 다음에 “ 차용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50,000,000원, 원고의 AK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하기로 합의한 125,000, 000원,”을 추가한다.

제15면 4행부터 제24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체납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천세무서장은 2012. 5. 4.경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