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문설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30. 이전 ‘E’라는 업소에 자동문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김포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