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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612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 가단 6438 임 대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처형 C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교사하였다.

원고는 C 와 피고( 이하 C 와 피고를 통칭할 때에는 ‘ 피고 측’ 이라 한다 )를 위증 및 위증 교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혐의 없음 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원고 가 항고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3,000,000원과 행정 사 비용 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 측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형사고 소와 이에 따른 항고 제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항고 제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3,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 다 1275 판결 등 참조).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8 가소 261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3,500,000원의 손해 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6. 14. 패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7.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법원 제 4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위 2018 가소 2615호로 제기한 소의 청구원인과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동일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 소인 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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