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이 보정명령...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이 법원의 보정명령 및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청구취지 표현의 변경 과정, 그리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2016. 11. 8.자 ‘청구취지 변경’에 ‘소의 명칭을 채무부존재로 정정’하기를 원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취지는 이 법원 2015타채1374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7. 23.자 차용증서에 의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판단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8056호로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7. 23.자 차용증서에 의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0. 8. 1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