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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228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종중 대표인 사람이다.

종중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사설묘지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전 명령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1. 15.경 관할관청인 김제시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제시 D에 설치된 종중 묘지 7기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이전하라’는 취지의 묘지 이전 명령을 받았고, 2012. 2. 14.경 위 김제시로부터 재차 ‘위 종종 묘지 7기에 대하여 2012. 3. 30.까지 이전하라’는 취지의 묘지 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 이전명령 관련 공문, 수사보고(사진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종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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