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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가단3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7. 3. 1.부터 2007.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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