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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2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07. 6. 24.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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