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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5.선고 2012나2240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22400(본소) 손해배상(기)

2012나2241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겸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10. 선고 2012가소5409(본소),

2012가소1757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2)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 11. 25. 피고와 대금 1,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출국 전에 중도금 700만 원, 필리핀 여성 귀국시 잔금 100만 원)에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11. 28. 약정된 중도금 중 6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1, 28. 결혼할 여성을 찾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다. 피고는 필리핀 여성 4명을 소개받았고, 그 중 마○와 2011. 12. 7. 결혼하였고(혼 인증명서에 따른 결혼일), 같은 날 혼자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대금 지급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의 미지급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처녀인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개해준 마이은 남편과 4~5세 가량의 딸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은 임신과 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마○과 결혼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8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 중도금 600만 원)과 현지지출비용 8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중개계약의 효력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대금을 구하고, 피고의 청구 중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는 이 사건 중개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이 사기, 강박에 의해 취소되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원고가 피고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마○과 결혼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마이에게 남편과 딸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처녀'를 소개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마이 2007. 3.경 임신하여 같은 해 9. 12. 유산한 것은 사실이다(갑 제14, 15호증, 을 제5호증). 그러나 ① 위 약정상의 '처녀'는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 1)'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이은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였다(갑 제6, 23호증), 피고는 마치 위 '처녀'를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라는 의미를 전제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자가 여성이 그러한 의미의 처녀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는 마의 임신과 유산사실을 알고도 원고와 현지 가이드에게 "애만 없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갑 제40호증). 또 한국에 돌아오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인 2012. 1. 25. 원고에게 "새해 잘 맞이하였습니까. 계약서 준비해서 만납시다.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20호증의 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마이의 임신과 유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흘 뒤에 갑자기 "이 결혼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비용 환불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20호증의 2). ③ 원고는 "피고가 2012. 2. 18.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위하여 이 사건 중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개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은 유효하다.

2)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 유무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도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필리핀 여성 귀국시'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마이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 여성 귀국'이라는 부관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중개계약은 피고와 필리핀 여성의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 성사되면 일단 잔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 시기를 필리핀 여성이 귀국할 때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 맞기 때문이다. 피고는 마○과 결혼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마의 귀국이라는 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 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손해배상 의무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속이거나 겁을 주는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포항시의 다른 결혼정보업체 대표들을 만나 원고를 악덕업자로 비방하였다. 특히 2012. 2. 8. 18:00경 ○○ 결혼정보사 대표 이○호에게 "원고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19:00경 ○○ 정보사 최○○에게 "(피고는) 부모도 다 돌아가셨으니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 피고는 2012. 2. 8. 20:00경 "피고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마이 임신하였는데 만약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면 원고는 국제결혼비용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는 다른 나라 여성과 또 국제결혼 한다"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3) 피고는 포항시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행정징계를 강요하였다.

4) 피고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나. 판단

1) 피고가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가 2012. 2. 9. 원고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9호증의 1). 그러나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결혼중 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계약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므로(갑 제9호증의 2, 3),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개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중개계약의 파기로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중개계약에 따른 대금을 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이성

판사전명환

주석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름

2) 숫처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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