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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370
동별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C가 남양주시 B아파트 4502동의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세대수는 396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를 통해 2016. 6. 2. 이 사건 아파트 4502동의 제3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 및 C는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선관위에 후보자 약력을 제출하였는데, 위 후보자 약력 중 ‘직업란’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법무실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동대표 선거 홍보물에도 ‘경력란’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법무실장(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C는 위 홍보물에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있으신 입주민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입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변하는 동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2016. 6. 2. 실시된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서 원고는 14표를, C는 15표를 각 득표하여 C가 이 사건 아파트 4502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법무실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약력 및 홍보물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법무실장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 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동대표 선거 당시 참관인들이 그 투표 과정을 관리ㆍ진행하고, 당시 피고의 감사 E이 개표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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