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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단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8: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차를 세워라”, “새끼 니 죽는다, 맞아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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