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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1 2014가단229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47,000,000원,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는 20,142,85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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