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1 2014가단229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47,000,000원,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는 20,142,85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