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공원체육시설을 생산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원체육시설 중 하나인 ‘조합놀이대’에 관하여 2013. 1. 14.부터 2017. 1. 13.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조달청이 실시한 C재활병원 조합놀이대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2013. 11. 28. 낙찰받았고, 2013. 11. 19. 인천지방조달청과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를 납품금액 44,666,000원에 수요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조합놀이대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직접생산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 9. 원고에게 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2017. 1. 12.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공고에는 비엔지 주식회사(이하 ‘비엔지’라고만 한다
)의 실용신안등록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원고에게 비엔지의 실용신안등록 제품인 조합놀이대(모델번호 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