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 산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산 4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0.216%에 이르러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