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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0:16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 코오롱 아파트’ 방면에서 ‘ 샘물 아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전주 완 산 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J 경위를 발견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차량을 정 차한 후 음주 감지기에 숨을 불었다가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의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고 하차할 것을 2~3 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 적발을 피할 생각으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급출발시키며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도주함으로써, 위와 같이 운전석 문에 붙어 서서 하차 요구를 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밀쳐 그 충격으로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도주하는 차량을 지름길로 뒤쫓아 와 차량의 진행방향 쪽 골목 가운데에 서서 경관 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을 보고도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하지 않으면 차량으로 충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이 서 있는 쪽으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음주 운전 단속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및 견적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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