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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252
공갈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물수건 납품과 관련하여 직접 I와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B을 통해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의 공갈교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재생용 물수건을 제작하여 연산로터리 일대 유흥가에 물수건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물수건을 납품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G 소재 ‘H’ 유흥주점 등 거래처에 피해자 I(30세 가 물수건을 납품하려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소속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물수건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B에게 전화하여 “내 거래처에 다른 젊은 애가 거래하려고 하는데, 누군지 알아보고 손을 좀 봐서 거래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갈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0. 여름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내가 G B이다, 내가 F물수건을 하고 있으니 니는 인자 물수건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니가 하고 있는 음료수 납품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위 H, K, L, M 등 유흥주점에 물수건을 납품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속 물수건을 납품하여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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