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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6 2020가단5511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D’ 라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개업, 운영하면서 피고 B의 남편이었던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음식점의 개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3. 11. 12. 2,000만 원, 2013. 11. 15.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대 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 27.부터 2016. 6.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여 원금 중 합계 17,75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2,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피고들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D를 공동으로 개업, 운영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피고 B와 E이 이혼하면서 D의 개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피고 B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를 확인하는 취지 임이 인정되기도 하는 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상사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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