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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92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변리사인 피고들은 2012. 10.경 D(도메인 주소 : E, 대표 전화번호 : F)라는 상표출원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D 사이트를 관리하며 수임료 10만 원에 상표출원 의뢰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변리사인 피고들은 상표출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수임료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원고가 50%, 피고들이 각 25%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다만 향후 미확정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원고의 수익에서 300만 원, 피고들의 수익에서 각 150만 원을 각 적립하는 방식으로 월 600만 원씩을 적립하여 2013. 8.경 기준 적립금은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28.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사직서 -

8. 30. 2) 자산 - 타사무소 이전 개업 가) 출원된 건 : 이관 × 기금 지급 × 나) 비용정산 ① 환급(부가세) 1/2 ② 사이트(디자인, 특허, WIPC) 270만 원(세금계산서) 45만 원(피고 B 원고) ③ 8월 부가세 (8월 정산 반영) ④ 노트북 : 반환 (금액 1/2) 지급 ⑤ 컴퓨터 모니터 : 지참 이전 5대, 모니터 10대 다) 직원 : 12시까지 잔류 또는 함께 라) D : 운영시 수익배분 (5:5) 마) 손해발생시 : 팀장(원고)

라. 이 사건 합의 이후 D 사이트는 원고가 운영하였고, D 사이트를 통해 수임한 기존 의뢰인들에 대한 업무는 피고들이 그대로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D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추후 사업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월 600만 원씩을 적립하여 이 사건 적립금이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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