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삼성연합의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에서 성화동에 있는 KBS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SCR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