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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삼성연합의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에서 성화동에 있는 KBS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SCR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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