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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나273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1. 26.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이율 연 11.9%, 지연배상금율 연 19%, 만기 2011. 12.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3. 6.까지 원금 중 7,451,898원을 변제하여 2018. 10. 4. 기준 원금이 9,548,102원(= 17,000,000원 - 7,451,89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23,500,8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48,917원(= 9,548,102원 23,500,815원)과 그 중 원금 9,548,10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24.까지 연 14.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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