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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55553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51,9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49. 5. 6. F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들 로 G, 원고들, H, I, J을 두었다.

나. F는 1981. 1. 31. 논산시 D 대 54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96. 7. 2.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1996. 7.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조적 조 슬래브 지붕 단층 농가 주택 87.75㎡, 부속건물 조적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9.3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1998. 3. 9. 논산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고, 1998.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998. 5. 21. K 조합( 이하 ‘K 조합’ 이라 한다) 과 채권 최고액을 2,500만 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5. 22. K 조합에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인은 2000. 3. 10.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하였다가 2000. 3. 27. 대전 서구 L 아파트 M 호로 전 출하였고, 2001. 12. 26.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하였다.

바. F는 2004. 2. 9. 사망하였고, 망 인은 2008년 내지 2013년부터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사. G는 2010년 경 사망하였다.

아. 망인은 피고에게 2019. 4. 19.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9. 4.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자. 망인의 N 조합 계좌( 계좌번호 O,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의 잔액은 32,050,388원이었다가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2,050,000원이 대체 출금되어 388원으로 되었고, 피고가 2019. 6. 5. 13:44 2,000,000원을 대체 입금하여 2,000,388원으로 되었다.

차. 망인은 2019. 6. 5. 22:38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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