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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7 2019가단103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9.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2004. 9. 4.생, 2007. 6. 5.생)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3. 12.경부터 아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7년경 같은 아산시청에서 근무하던 C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면서 2017. 6.경 C에게 목걸이를 선물하였고 2017. 11. 10.~14. 피고와 함께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다. 피고는 2017. 11.경 C와 나체사진을 교환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계속하였고, C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의 전화번호를 ‘D’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여 피고와 교제하는 것을 원고에게 숨겨 왔다. 라.

원고는 2018. 10. 초경 피고와 C 사이를 알고 피고를 만나 항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는 C와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였으나 이후 원고에게 ‘C와 사적으로 몇 번 만났을 뿐 상식적인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번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와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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