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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17442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0. 1.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1남 1녀(1996.생, 1997.생)를 두었다.

나. C는 2013. 12. 5.에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C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C와 피고는 2014. 4. 22.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9404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부터 2013. 12.까지 원고의 처 C와 꾸준히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한 관계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동갑내기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2013. 6.초부터 그 카페 모임에서 다른 회원들과 같이 원고를 6번 정도 만났을 뿐이고 원고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다.

원고가 C를 의심하면서 장시간 강압적으로 추궁하고 C로 하여금 원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각서를 여러 번 다시 쓰게 하였으며, C는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허위로 피고와 부정한 관계인 것처럼 진술하거나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C에게 간통 사실을 자백하라고 위협하고 폭행하여 C는 2013. 12. 3.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었고 결국 가출하였다.

3. 판단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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