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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20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D 생)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10.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3. 2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두 자녀(2005년생, 2013년생)을 두었다.

나. 평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와 C는 2018년 초경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다. 피고와 C는 2018. 7. 22. 전남 보성군으로 숙박이 동반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원고에게 들키면서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가 발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C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와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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