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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3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22.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100톤급 기선 E를 매수하고, 1994. 7. 15. D를 대표로 하여 활어 등 도소매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27. 부산 서구 G빌딩 503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망 H과 그 처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번에 출어했다가 돌아와서 고기를 팔면 우선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도수표채무 5,000여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고, 사업자금도 없어 빌려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출어를 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 5.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2,38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997. 3. 22. 망 H(이하 ‘망인’)이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의 처인 C에게 그 돈을 맡겨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997. 10. 8. 망인에게 E에 대한 1/2 지분을 이전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공소사실의 2,382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맡겨 집행한 3,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일 뿐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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