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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6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바, 위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22.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100톤급 기선 E를 매수하고, 1994. 7. 15. D를 대표로 하여 활어 등 도소매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27. 부산 서구 G빌딩 503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망 H과 그 처인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번에 출어했다가 돌아와서 고기를 팔면 우선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도수표채무 5,000여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고, 사업자금도 없어 빌려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출어를 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 5.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2,38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997. 3. 22. 망 H(이하 ‘망인’)이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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