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역에 있는 군산양식 어업면허 E, F, G, H 해삼양식장의 지분을 보유한 어업권자로서, 위 각 해삼양식장의 공동 지분권자인 피고인 B, 어업면허 F~H 해삼양식장의 공동 지분권자인 피고인 A로부터 각 위임받아 위 해삼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업권자가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C은 2013. 5. 15. ~
5. 19.,
5. 21.,
5. 22.,
5. 30.,
6. 1.,
6. 4.,
6. 6.,
6. 15. ~
6. 18.까지 총 15일 공소사실에는 ‘1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간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임차 어선인 I와 잠수해녀 J 등을 이용하여 잠수기 어업의 방법으로 위 양식장의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불가사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위 I를 위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어업권원부 사본(수사기록 제1권 64~67쪽), 각 어업면허증 사본(수사기록 제1권 68, 73, 81, 89쪽), 각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사본(수사기록 제1권 97, 102쪽, 제2권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불가사리는 수산자원이 아닌 해적생물로 정부에서도 그 포획을 독려하고 있고 불가사리를 포획하는 데에 특정 면허나 허가, 어선, 어구를 지정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