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23. 21:1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87 안락 뜨란 채 삼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하 ‘ 이 사건 사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6호에 의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1, 1-2, 3-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도주의 사가 없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할 곳을 찾아 약간 더 주행한 것일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안장애로 인하여 적절한 시점에 정차를 하지 못한 것인 점, 원고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택배배송업무 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주의 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3-4, 4, 5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