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34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1:00 경 강남구 C 건물, 1 층 중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비를 피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위 건물 관리인과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싸가지들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간다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즉 “ 싸가지들이, 애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간다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새끼들이”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