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26 2016도1077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원심 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5 제 2 항, 업무상 횡령죄, 아동복지 법 위반죄,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상습 폭행(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 폭행죄에서의 ‘ 상습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