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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2948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피고인 A이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8. 6. 10. 자 5,000만 원 사기의 점( 이유 무죄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2007. 4. ~5. 경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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