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4 2015고정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1:00 경 거제시 B 101호 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22 세 )보다 직급이 낮은 것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