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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191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에서 2018. 10. 27.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8. 7. 6. 위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중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아두고 내렸다며 CCTV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경비실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관리실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와 함께 관리 실로 가 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우산 손잡이로 원고의 목을 걸고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비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는 이유로 상해, 업무 방해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고약 6654호). 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 제, 1 심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 정 133호) 은 위 업무 방해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우산 손잡이로 원고의 목을 걸고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여 피고는 업무 방해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9 노 2842호 )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1 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호 증, 을 제 3,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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