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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27 2014고단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13. 5. 27.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4월 임금 2,200,000원, 2013년 5월 임금 733,000원 합계 2,93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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