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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1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4거리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2012. 10. 8.부터 14일 동안 집수리 공사 인부로 고용하면서 2012. 10. 28.까지 일당 9만 원씩 인건비 총 126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당시 1일은 서비스로 일해 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추가로 반나절 일을 시킨 인건비 45,000원을 지급해주었고, 피해자가 사교춤 교습소 교습선생임에도 불구하고, F을 포함한 동네 아줌마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가리키면서 “너는 제비족이다. 인건비도 하루 반을 떼어먹은 악질인간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죄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은 자신과 동네 아주머니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② 사죄각서는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위 사죄각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을 선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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