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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6고단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5. 10:0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포스 코 외주업체 F에서 근무하는 G 인데 회식을 하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아내를 데리러 김해에 가야 해서 3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돈은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니고, 포스 코 외주업체인 F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회식을 하여 가방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2015. 11. 24. 배우자와 이혼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기에 배우자를 데리러 김해에 갈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2. 9.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6. 17:00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갑과 차량 열쇠가 든 가방을 어제 저녁 잃어버렸다.

차량을 순천 까지 견인해야 하니 차량 견인 비 20만 원과 차량 스마트 키 복 사비 1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없고, 차도 없었으며,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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