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1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건평 약 150평의 건물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양식장’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9명을 고용하고 테이블 50개, 의자 36개, 냉장고 5대, 대형 수족관 1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 소금구이, 새우 라면, 주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액 합계 402,430,113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각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보고, 카드 승인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