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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포장마차 형태의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4. 8. 4.부터 2014. 10. 6.경까지 오산시 C에서 약 192㎡ 면적에 냉장고 6대, 수족관 4개, 테이블 15개, 의자 60개, 가스렌지 4개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새우구이, 전어구이, 조개구이, 조개찜, 매운탕 등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판매하여, 영업기간 중 약 19,20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판시 기재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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