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2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앞 이면도로상을 알수 없는 속도로 남촌동 남인천농협방향에서 남촌동로 15번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피해자 D(74세,여)이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앞범퍼 및 전조등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머리부위가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