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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19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3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1층 89.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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