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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우미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추위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케이7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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