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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양운수 소속의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4:0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E, 피해자 F(여, 33세)을 손님으로 태운 후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E이 경찰관을 데리고 오겠다고 택시 밖으로 나간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4회 때리고, 왼쪽 무릎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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