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요금문제로 주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J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감안한 양형자료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