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와 위임계약 ⑴ 소외 망 G는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 영등포구 H 도로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사정명의인이고, I, J, K, L, M, N(이하, ‘J 등’이라 한다)은 G의 손자들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며, 원고는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이다.
⑵ 원고는 2008. 2.경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돈 또는 현물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J 등을 소송대리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516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8. 19.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여 J 등이 위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한편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8. 6. 10.경 I이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제1심에서 패소하자 상속관계 서류의 교부를 거부하며 항소심의 소송위임에 관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만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8402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⑶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4. 24.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가 G의 상속인들의 공유토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유권확인소송 후 경과 ⑴ 위 판결 확정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등기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등기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