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진주시 M 전 139㎡에 관하여 원고들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M 전 113평(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 대장에는 ① N이 1913. 9.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 받았고, ② 1931. 5.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이 이루어졌으며, ③ 같은 날 O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며, ④ 1946. 6. 3. P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7. 16. 진주시 M 전 139㎡( 이하 ‘M 토지’ 라 한다) 와 Q 전 235㎡( 이하 ‘Q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T) 건설공사의 사업 시행자( 이하 ‘ 이 사건 공익사업’ 이라 한다 )로서, 2010년 경 Q 토지를 수용한 다음 2010. 7. 27.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 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년 금 제 891호로 P을 피공 탁자로 하여 보상금 11,714,750원을 공탁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Q 토지에 관하여 2010. 8. 5.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진주시 R를 본적지로 하는 P(S 출생, 1998. 7. 13. 사망) 의 상속인들이며, 각 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토지 대장규칙 (1914. 4. 25. 조선 총독 부령 제 45호) 제 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 등기 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 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 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당시의 토지 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