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네거리 앞 노상을 연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위 D과 과거 교제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39세)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D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손가락, 목을 손톱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자신이 운영하는 F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겁을 주고, 허벅지와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