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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3노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2. 5. 19. 상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9.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 C이 2011.경 피고인을 폭행하여 치아손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 발생한 갈등이 원인이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2011. 9. 18. 범행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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