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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2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2: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입구에서 C 운전의 D 개인택시를 타고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날 22:40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기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수갑을 채운 뒤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의복을 검사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 F,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H의 자술서

1. 상처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근무일지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과거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경찰관이 2명임, 이로 경찰관을 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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