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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723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H이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투자 유치 권한을 부여한 H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그 금원을 H에게 교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H과의 공모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유사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공사계약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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