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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221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분양아파트 전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후 건강상태가 심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1심에서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장 큰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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