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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90호』 피고인은 2016. 2. 24. 21:22경, 같은 날 22:26경 2회에 걸쳐 광주 북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나 네 보지 빨던 사람이야, 너랑 나랑 섹스 했잖아, 모텔 잡아 놔, 너 가슴 빨던 사람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3945호』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거래하는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1.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359동 508호 피고인의 형 F의 집에서 “아이폰 5S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위 사이트에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2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총 1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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